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제3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3절 독촉

제10조(독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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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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