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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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