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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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