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현행 (2026-11-02)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