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제1관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1관 통칙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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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