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제1관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1관 통칙

제37조(참여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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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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