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제4절 청산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4절 청산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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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