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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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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