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현행 (2026-11-03)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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