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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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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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