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공제분쟁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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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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