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장 보칙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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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2026. 1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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