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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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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