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3조(주화의 발행)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53조(주화의 발행)

현행 (2026-11-01)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