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4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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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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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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