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2조(「민법」 등의 준용)제5절 해산과 합병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5절 해산과 합병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2025-05-2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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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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