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제6절 지원과 감독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현행 (2026-11-01)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립학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