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2조(자격)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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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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