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현행 (2026-11-02)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립학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