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제척 사유)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3조(제척 사유)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9-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