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현행 (2026-11-02)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