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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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