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 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