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6조(정관)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6조(정관)

현행 (2026-11-01)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정관)

① 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