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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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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