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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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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