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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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3.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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