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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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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