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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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