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4-01-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15. 전까지) 2024. 3.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26, 2018.12.24, 2020.8.4, 2022.3.8>

1.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삭제<2022.3.8>

3. 삭제<2018.12.24>

4. 삭제<2018.12.24>

5. 삭제<2018.12.24>

③ 삭제 <2022.3.8>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3. 15. 시행 · 추가 78어절 · 삭제 79어절

삭제추가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26, 2018.12.24, 2020.8.4, 20222024.3.812>
1. 제29조의3에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간처리방침의 가명정보의내용 결합및 공개방법 등: 2022년2015년 1월 1일
2. 제31조에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보호책임자의 내용자격 요건 및 공개방법개인정보 등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15년2025년 1월 1일
2의2. 삭제<2022.3.8>
3.
삭제<2018.12.24>
4.
제44조의2부터 삭제<2018.12.24>
5.
제44조의4까지의 삭제<2018.12.24>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 삭제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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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15. 전 · 법령일련번호 254693@2024-01-01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26, 2018.12.24, 2020.8.4, 2022.3.8>

1.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삭제<2022.3.8>

3. 삭제<2018.12.24>

4. 삭제<2018.12.24>

5. 삭제<2018.12.24>

③ 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