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의2 삭제12조 · 2024-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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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장의2 삭제

2024-01-01 시행분 기준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3 삭제 <2023.9.12>

제48조의4 삭제 <2023.9.12>

제48조의5 삭제 <2023.9.12>

제48조의6 삭제 <2023.9.12>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2>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8 삭제 <2023.9.12>

제48조의9 삭제 <2023.9.12>

제48조의10 삭제 <2023.9.12>

제48조의11 삭제 <2023.9.12>

제48조의12 삭제 <2023.9.12>

제48조의13 삭제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