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총회)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23조(총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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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