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제3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79조(자금의 운용)

현행 (2026-11-01)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