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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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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