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4장 감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장 감독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026-06-30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6. 10. 22. 전까지) 2026.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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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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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중앙회 중앙회의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중앙회 중앙회에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중앙회 중앙회는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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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6.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7391@2024-06-27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