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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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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