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1절 통칙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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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