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1조(처벌)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1절 통칙

제101조(처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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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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