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제2절 범칙행위 처벌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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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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