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2절 범칙행위 처벌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행 (2026-11-03) 2026. 2.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