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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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