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 의무)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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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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