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장 보칙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현행 (2026-11-02)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