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절 서류의 송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5절 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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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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