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부과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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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