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담보의 해제)제2절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2절 납세담보

제70조(담보의 해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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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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