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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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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