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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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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