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1-01)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