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제4장 권리와 의무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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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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